근로장려금 대상 아님 표시, 신청 연도와 소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에서 ‘대상 아님’이라는 안내를 봤다면 먼저 어떤 귀속연도와 신청 종류를 조회했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 소득을 보는 정기분과 2026년 상반기 소득을 보는 반기분은 같은 신청이 아닙니다. 화면의 짧은 문구만으로 영구적인 수급 제외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신청의 소득 종류·가구·재산 요건을 순서대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정기분 신청자격, 2026 상반기 신청 안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개념 일러스트입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 3개 항목
먼저 신청 종류를 맞췄나요?
2026년 상반기분 안내는 올해 상반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까지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소득·재산 표는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을 정리한 것이므로 서로 다른 신청 화면에 무조건 대입하지 마세요. 상반기분 공식 안내, 법정 반기 신청 기간
정기분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따로 대조하기
국세청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총소득에는 월급 외에 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등 해당 항목이 포함되므로 급여 통장 입금액만 더한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 정의, 시행령의 총소득 범위
| 가구 유형 |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소득 기준금액과 가구 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청자격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일상적으로 두 사람이 일한다고 부르는 맞벌이와 제도의 분류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정의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의 가구원 합계액을 보며,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하는 감액 구간이므로, 이 구간을 곧바로 지급 제외와 혼동하지 마세요. 국세청 재산요건, 재산 기준일 규정, 법정 감액 기준
기준 안에 들어오는데도 결과가 다른가요?
소득·재산 숫자 외에도 신청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 제외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한 항목만 확인해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제외 요건까지 읽어보세요.
이 글의 요약만으로 모든 개인 사례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신청 제외 요건, 전문직 제외 규정
상담 전에는 조회한 귀속연도, 정기·반기 구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종류, 재산 기준일, 표시된 사유를 메모해 두세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및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공식 Q&A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결정 사유를 확인한 뒤 어떤 자료를 보완할지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Q&A


